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 월 한도액 계산기
보건복지부 공식 수가 반영 — 1~5등급별 재가급여 한도 및 시설급여 1일 수가, 본인부담 감경(40~60%) 적용
2026년 장기요양 1~5등급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333,000원, 2등급 2,096,000원, 3등급 1,514,000원, 4등급 1,396,000원, 5등급 1,179,000원입니다. 일반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은 재가 15%, 시설 20%이고, 40% 감경 시 재가 9%·시설 12%, 60% 감경 시 재가 6%·시설 8%, 기초생활수급권자는 0원입니다. 한도를 넘긴 이용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조건·예외: 인지지원등급은 월 한도 668,000원의 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고 요양원 입소는 불가합니다.
핵심 수치: 2026년 등급별 재가 한도·시설 수가·본인부담금
| 등급 | 재가 월 한도액 | 재가 본인부담(15%) | 시설 1일 수가 | 시설 월 본인부담(20%, 30일) | 시설 입소 |
|---|---|---|---|---|---|
| 1등급 | 2,333,000원 | 349,950원 | 88,500원 | 531,000원 | 입소 가능 |
| 2등급 | 2,096,000원 | 314,400원 | 82,100원 | 492,600원 | 입소 가능 |
| 3등급 | 1,514,000원 | 227,100원 | 76,000원 | 456,000원 | 등급판정위원회 시설급여 인정 필요 |
| 4등급 | 1,396,000원 | 209,400원 | 70,500원 | 423,000원 | 등급판정위원회 시설급여 인정 필요 |
| 5등급 | 1,179,000원 | 176,850원 | 70,500원 | 423,000원 | 등급판정위원회 시설급여 인정 필요 |
| 인지지원등급 | 668,000원 | 100,200원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입소 불가(재가 전용) |
본인부담금 계산 순서
- 부모님의 장기요양 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확인합니다.
-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부담 감경 여부(40%·60%·기초생활수급)를 확인합니다.
- 월 이용금액을 등급별 월 한도액과 비교해 한도 초과분을 따로 계산합니다.
- 급여 본인부담금 + 한도 초과분 + 식대·상급실료 등 비급여를 더해 월 직접비용을 구합니다.
2026년 장기요양 1~5등급 재가·시설 급여수가 및 본인부담 상세 가이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화나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공식 고시에 따른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과 시설급여 1일 수가는 공단과 수급자 가족이 법적으로 분담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1.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방문요양 이용 가능 시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주야간보호(데이케어),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1등급(월 2,333,000원)은 하루 최대 4시간씩 주 6회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으며, 2등급(월 2,096,000원)은 하루 3~4시간, 3등급(월 1,514,000원)은 하루 3시간씩 주 5회 이용이 가능합니다.
2. 본인부담률 판정 기준과 감경 대상자 혜택
일반 대상자는 재가급여 15%, 노인요양시설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순위에 따라 차상위 계층 및 저소득층은 본인부담금이 감경됩니다:
- 60% 감경 대상자 (건보료 하위 25% 수준): 본인부담률 재가 6%, 시설 8% 적용
- 40% 감경 대상자 (건보료 하위 25~50% 수준): 본인부담률 재가 9%, 시설 12% 적용
- 기초생활수급권자: 급여 본인부담금 0원 (전액 면제)
3. 월 한도액 초과 시 비급여 전이 주의사항
공단이 지원하는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은 공단 지원금 없이 100% 전액 본인부담(비급여 전이) 처리됩니다. 따라서 방문요양보호사와 계약 시 주야간보호 이용 일수와 방문목욕 횟수를 조합하여 월 한도액 내에서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는 것이 가계 재정 방어에 필수적입니다.
2026년 등급별 월 재가급여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요약
| 등급 | 월 재가한도액 | 일반 본인부담(15%) | 감경 본인부담(6~9%) | 시설 입소 가능 여부 |
|---|---|---|---|---|
| 1등급 | 2,333,000원 | 349,950원 | 139,980~209,970원 | 입소 가능 |
| 2등급 | 2,096,000원 | 314,400원 | 125,760~188,640원 | 입소 가능 |
| 3등급 | 1,514,000원 | 227,100원 | 90,840~136,260원 | 조건부(사실확인서 필요) |
| 4등급 | 1,396,000원 | 209,400원 | 83,760~125,640원 | 조건부(사실확인서 필요) |
| 5등급 | 1,179,000원 | 176,850원 | 70,740~106,110원 | 조건부(치매 변경 필요) |
| 인지지원 | 668,000원 | 100,200원 | 40,080~60,120원 | 입소 불가 (재가 전용) |
※ 월 재가급여 한도액을 초과하는 이용금액은 전액(100%) 본인부담(비급여 전이) 처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요건과 할인율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료 납부 순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40% 감경(본인부담률 재가 9%, 시설 12%) 또는 60% 감경(본인부담률 재가 6%, 시설 8%) 적용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0원(전액 면제)입니다.
월 재가급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월 한도액(1등급 233.3만원, 2등급 209.6만원 등)을 초과한 금액은 공단 지원이 중단되며 100% 전액 본인부담(비급여 전이)으로 환자 가족이 부담해야 합니다.
출처와 기준일
기준일: 2026-10-04 (마지막 갱신). 수치는 아래 공식 기관의 제도를 기준으로 하며 최종 금액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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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특정 요양기관을 소개·알선·유인하지 않으며, 제공 정보는 의사결정 참고용입니다. 마지막 갱신: 2026-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