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eRunway

이용약관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준수 법적 면책 고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제6항 철저 준수 및 시뮬레이션 결과의 법적 한계 규정

CareRunway 이용 시 준수해야 할 이용약관과 법적 책임 한계는 무엇인가요?

CareRunway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알선이나 유인 행위를 일절 하지 않으며 기관 순위 판매나 소개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습니다. 본 서비스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공식 고시를 기반으로 한 참고 자료일 뿐 의료 진단이나 법적 부양의무를 확정하지 않으며, 실제 계약이나 입소 전에는 해당 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예외: 가족회의용 돌봄 계획서는 가족 간 원만한 대화를 돕기 위한 협의 양식이며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계약서가 아닙니다.

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 및 면책 범위

  1. 비영리 및 공공 정보 제공: 본 서비스는 국민의 알 권리와 합리적 가족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로 제공됩니다.
  2. 의료 진단 대체 불가: 어르신의 신체·인지 상태에 따른 정확한 요양등급 판정은 건강보험공단 인정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3. 기관별 비급여 차이 확인: 식재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비급여 항목은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실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플랫폼의 독창적인 런웨이 연산 로직과 UI/UX 디자인은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이용약관 및 법적 책임 한계 고지 (Terms & Disclaimer)

CareRunway 서비스의 이용 조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준수 선언 및 계산 결과의 법적 한계를 안내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CareRunway(이하 '서비스')가 제공하는 부모 돌봄 재정 시뮬레이션 및 가족 돌봄 계획 지원 도구의 이용 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제6항 준수 선언)

1. CareRunway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제6항("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2. 본 서비스는 특정 장기요양기관으로의 입소나 계약을 유도하는 대가로 어떠한 형태의 영리적 수수료나 중개료도 수취하지 않으며, 특정 유료 기관을 우선 노출하는 유료 광고 상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제3조 (의료 진단 및 법률 자문 배제 면책)

1.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모든 계산 결과, 등급별 비용 추정치, 자산 런웨이 및 가족 분담액은 보건복지부 공시 수가와 시장 평균 추정치에 기반한 시뮬레이션 참고 자료입니다.

2. 본 서비스는 의료법상의 진단·처방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수급자의 정확한 등급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정조사 및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만 확정됩니다.

3. 제공되는 '가족회의용 돌봄 계획서(Family Care Plan)'는 원만한 가족 간 협의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 서식이며, 민법상 법적 강제력이나 부양료 청구 소송의 법적 효력을 갖는 공증 문서가 아닙니다.

제4조 (지적재산권의 귀속)

서비스가 자체 개발한 런웨이 연산 엔진 로직, 인터랙티브 UI 디자인, 산출 알고리즘 및 저작물의 저작권은 CareRunway에 귀속되며 무단 복제 및 상업적 도용을 금합니다.

출처와 기준일

기준일: 2026-10-04 (마지막 갱신). 수치는 아래 공식 기관의 제도를 기준으로 하며 최종 금액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CareRunway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CareRunway(케어런웨이)는 재가돌봄·주야간보호·요양시설·요양병원 중 하나를 선택했을 때 부모님의 자산이 몇 개월 버티고 자녀 가계가 매달 얼마의 돈과 시간을 부담하는지 계산하는 가족 돌봄 의사결정 도구입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며, 특정 요양기관을 소개·알선하지 않습니다.

본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특정 요양기관을 소개·알선·유인하지 않으며, 제공 정보는 의사결정 참고용입니다. 마지막 갱신: 2026-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