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돌봄으로 인한 직장 휴직·근로단축 소득손실 계산기
남녀고용평등법 기준 가족돌봄휴가(10일), 가족돌봄휴직(연 90일), 근로시간 단축(주 15~30시간) 시뮬레이션
부모 돌봄 때문에 휴직하면 월급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가족돌봄휴직은 연 최대 90일이며 법적으로 무급이 원칙이라 휴직 기간의 급여가 0원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 최대 10일이고, 근로시간 단축은 주 15~30시간 범위에서 줄인 시간만큼 임금이 감소합니다. 월 실수령 350만원인 근로자가 90일(약 3개월) 휴직하면 약 1,050만원의 소득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신청 전 사업장 취업규칙에서 임금 보전 여부를 확인하고 휴직 기간의 생활비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합니다.
조건·예외: 사업주가 임금을 보전하거나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만 감소액이 줄고, 위 계산은 월급을 일할 계산한 단순 추정입니다.
핵심 수치: 돌봄 제도별 소득 영향 (월 실수령 350만원 가정)
| 제도 | 기간·범위 | 소득 영향 |
|---|---|---|
| 가족돌봄휴가 | 연 최대 10일 | 무급이 원칙 |
| 가족돌봄휴직 | 연 최대 90일 | 무급 원칙, 90일 약 1,050만원 감소 |
| 근로시간 단축 | 주 15~30시간 | 줄인 시간 비례 임금 감소 |
부모 간병으로 인한 가족돌봄휴직, 근로시간 단축 및 커리어 기회비용
부모님이 갑자기 뇌졸중이나 낙상으로 쓰러지면 많은 40~50대 자녀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독박 간병에 뛰어드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간병으로 인한 퇴사는 재취업의 어려움과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법정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 지원 3대 제도
- 가족돌봄휴가: 부모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해 긴급히 돌봄이 필요할 때 연 최대 10일까지 일 단위로 사용 가능 (무급 원칙).
- 가족돌봄휴직: 연 최대 9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분할 사용 가능 (무급 원칙).
-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단축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 감소).
2. 3개년 누적 커리어 손실 산출 공식
자녀가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직으로 월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3년간 임금 손실은 월 감소액 × 36개월이고 퇴직금 영향은 평균임금 하락분을 반영해 월 감소액 × 3개월로 추정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이 줄면 임금 손실 3,600만 원과 퇴직금 영향 300만 원을 더해 총 3,900만 원입니다. 이러한 자녀의 막대한 기회비용을 감안하면, 전문 요양 인프라(시설·재가)를 이용하는 것이 가계 전체의 경제적 안전망을 지키는 길입니다.
가족돌봄휴직의 무급 원칙과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가족돌봄휴직(연 최대 90일, 1회 분할 가능): 법적으로 무급이 원칙이므로 자녀의 통장 실수령액이 0원이 되어 가계 유동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주당 15~30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이고, 단축된 시간만큼 단축급여 및 정부 고용안정장려금(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을 신청하여 경력 단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월급이 나오나요?
법적으로 무급이 원칙이므로 휴직 기간 동안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보전하는 경우에만 예외입니다.
부모 돌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면 어떤 범위까지 가능한가요?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은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와 기준일
기준일: 2026-10-04 (마지막 갱신). 수치는 아래 공식 기관의 제도를 기준으로 하며 최종 금액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CareRunway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CareRunway(케어런웨이)는 재가돌봄·주야간보호·요양시설·요양병원 중 하나를 선택했을 때 부모님의 자산이 몇 개월 버티고 자녀 가계가 매달 얼마의 돈과 시간을 부담하는지 계산하는 가족 돌봄 의사결정 도구입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며, 특정 요양기관을 소개·알선하지 않습니다.
본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특정 요양기관을 소개·알선·유인하지 않으며, 제공 정보는 의사결정 참고용입니다. 마지막 갱신: 2026-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