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종류 총정리: 방문요양·주야간보호·방문간호·단기보호

집에서 지내시는 부모님께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조합할지 안내합니다.

한눈에 보기

핵심 요약

  • 재가급여는 어르신이 집에서 지내며 이용하는 서비스로,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가 있습니다.
  • 등급마다 월 한도액이 있고, 한도를 넘는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가장 큰 고민은 "낮에 누가 돌보나"입니다. 낮 시간 공백이면 주야간보호, 식사·위생 수발이면 방문요양이 기본 선택지입니다.

1. 서비스 종류와 쓰임

서비스내용이런 경우에 고려
방문요양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식사·위생·청소 등 일상 지원집에서 지내며 매일 도움이 필요할 때
방문목욕목욕 설비를 갖춰 방문해 목욕 지원혼자 씻기 어렵고 가족이 도와주기 힘들 때
방문간호간호사가 방문해 상처·욕창·투약 관리의료적인 관리가 필요할 때
주야간보호낮 시간 센터에서 식사·프로그램·돌봄 (송영 서비스 포함)낮에 혼자 계셔서 안전·활동이 걱정될 때
단기보호월 일정 기간 시설에서 숙박하며 돌봄가족의 휴식·출장·경조사로 일시적 공백이 생길 때
복지용구침대·휠체어 등 대여, 이동변기·목욕의자 등 구입낙상 위험이 있거나 일상 동작 보조가 필요할 때

2.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

등급별로 한 달에 쓸 수 있는 재가급여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는 이 사이트가 2026년 기준으로 사용하는 값입니다.

등급월 한도액일반 본인부담(15%) 최대
1등급2,333,000원349,950원
2등급2,096,000원314,400원
3등급1,514,000원227,100원
4등급1,396,000원209,400원
5등급1,179,000원176,850원
인지지원등급668,000원100,200원
한도액을 넘겨서 이용한 금액은 공단 지원이 되지 않고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식비 같은 비급여는 한도와 별도로 부담합니다.

3. 상황별 조합 예시

  • 자녀가 낮에 일을 하고 어르신이 거동은 가능한 경우: 주야간보호를 기본으로, 저녁·주말은 가족이 맡습니다.
  • 침대 생활이 많고 식사·기저귀 수발이 필요한 경우: 방문요양 시간을 늘리고 복지용구(침대, 욕창 방지 용품)를 함께 씁니다.
  • 퇴원 후 상처·욕창 관리가 필요한 경우: 방문간호를 추가로 검토합니다.
  • 가족이 쉬어야 하는 시기: 단기보호로 짧게 돌봄 공백을 메웁니다.

같은 시간대에 서비스를 중복해서 이용할 수 없고 조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기관과 상담할 때 이용 계획을 함께 확인하세요.

4. 비용은 어떻게 알아볼까요?

이용 시간과 서비스를 정하면 월 본인부담금이 정해집니다. 돌봄 4대 경로 비교에서 등급과 본인부담 유형을 고르면 재가(방문요양·주야간보호)와 시설의 월 비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고, 복지용구 계산기에서는 연 160만원 한도 안에서 품목을 골라 본인부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

CareRunway는 특정 장기요양기관을 소개하거나 추천하지 않으며, 등급 판정이나 의학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기준은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등 공식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같이 써도 되나요?

서비스마다 이용 가능한 조합과 시간 제한이 있어 기관 상담이 필요합니다. 같은 시간대에 중복해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월 한도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를 넘은 금액은 공단 지원 없이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이용 계획을 세울 때 한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복지용구도 한도에 포함되나요?

복지용구는 월 한도와 별도로 연간 한도(160만원, 공단 부담분과 본인부담분 합산) 안에서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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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기준일 2026-10-04. 내용은 일반 안내이며, 최종 기준은 아래 공식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CareRunway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CareRunway(케어런웨이)는 재가돌봄·주야간보호·요양시설·요양병원 중 하나를 선택했을 때 부모님의 자산이 몇 개월 버티고 자녀 가계가 매달 얼마의 돈과 시간을 부담하는지 계산하는 가족 돌봄 의사결정 도구입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며, 특정 요양기관을 소개·알선하지 않습니다.

본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제6항에 따라 특정 요양기관을 소개·알선·유인하지 않으며, 제공 정보는 의사결정 참고용입니다. 마지막 갱신: 2026-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