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장기요양 이용 요금은 공단이 부담하는 급여와 본인이 내는 본인부담금, 급여 대상이 아닌 비급여로 나뉩니다.
- 본인부담률은 일반 재가 15%, 시설 20%이고, 대상에 따라 감경되거나 면제됩니다.
- 급여 본인부담금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비급여와 사적 간병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1. 영수증은 이렇게 나뉩니다
| 구분 | 의미 | 예시 |
|---|---|---|
| 급여 총액 | 서비스 이용에 대한 법정 급여비용 전체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시설급여 수가 |
| 공단 부담금 | 급여 총액 중 공단이 내는 부분 | 급여 총액에서 본인부담금을 뺀 금액 |
| 본인부담금 | 이용자가 내는 법정 부담 | 재가 15%, 시설 20% (감경 시 낮아짐) |
| 비급여 | 급여 대상이 아니라 전액 이용자 부담 | 식재료비, 상급침실료, 이·미용비, 간식비 |
영수증을 받으면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이 구분되어 있는지, 월 한도액을 넘기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2. 본인부담률
| 유형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
| 일반 | 15% | 20% |
| 40% 감경 대상자 | 9% | 12% |
| 60% 감경 대상자 | 6% | 8% |
| 기초생활수급권자 | 0% | 0% |
감경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은 소득·재산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될 수 있다면 공단(1577-1000)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권자도 식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별도 부담입니다.
3.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 공제 대상: 장기요양급여 영수증의 급여 본인부담금, 병·의원·약국의 법정 진료비
- 공제 제외: 비급여(식재료비·상급침실료), 개인적으로 고용한 간병인 비용
- 명의 확인: 의료비는 실제로 결제한 사람과 공제를 받는 사람이 일치해야 하므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자녀 한 명의 카드·계좌로 결제를 모으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상 절세액은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여부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4.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법
안내
CareRunway는 특정 장기요양기관을 소개하거나 추천하지 않으며, 등급 판정이나 의학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기준은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등 공식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감경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대상 확인 방식은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공단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식비도 본인부담금에 포함되나요?
요양원 식재료비는 급여 대상이 아닌 비급여로, 본인부담금과 별도로 전액 부담합니다.
영수증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연말정산과 확인을 위해 최소 한 해 분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단 누리집에서도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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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기준일 2026-10-04. 내용은 일반 안내이며, 최종 기준은 아래 공식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