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방문조사는 공단 직원이 어르신이 계신 곳을 찾아 5개 영역 52개 항목으로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가장 중요한 원칙은 조사 당일의 모습이 아니라 평소 상태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 보호자는 조사 전에 일상에서 어려운 점을 구체적인 사례로 메모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상태를 과장하거나 줄여 말하면 어르신께 필요한 서비스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방문조사는 무엇을 보나요?
장기요양 인정조사표는 크게 다섯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조사 결과는 의사소견서와 함께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됩니다.
| 영역 | 항목 수 | 주로 보는 내용 |
|---|---|---|
| 신체기능 | 12 | 일어나 앉기, 보행, 옷 입기, 식사, 목욕 등 기본 동작 |
| 인지기능 | 7 | 날짜·장소 인식, 기억력, 의사소통, 판단력 |
| 행동변화 | 14 | 배회, 망상·환각, 밤낮 바뀜, 폭언·거부 등 |
| 간호처치 | 9 | 욕창 관리, 호흡·영양 처치, 상처 관리 등 |
| 재활 | 10 | 관절 움직임 범위, 운동장애 정도 |
2. 조사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
- 복용 약 목록과 처방전: 약 이름과 복용 시간을 정리합니다.
- 진료 기록: 최근 진단명, 입원 기록, 치매 검사 결과가 있다면 준비합니다.
- 일상 어려움 메모: 최근 한두 달 동안 도움이 필요했던 장면을 날짜와 함께 적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까지 혼자 걷다 두 번 넘어짐", "가스불을 켜 놓고 잊음", "밤에 두세 번 집 밖으로 나가려 함" 같은 구체적인 사례가 좋습니다.
- 사용 중인 보조기구: 지팡이, 보행기, 기저귀 등 현재 쓰는 물품을 알려줄 준비를 합니다.
3. 조사 당일 유의할 점
- 보호자가 함께하세요. 어르신은 조사자 앞에서 평소보다 잘 지내는 모습을 보이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자가 평소 상태를 보완해 설명해야 정확한 조사가 됩니다.
- 있는 그대로 보여 주세요. 조사자가 일어서거나 걸어 보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평소 하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일부러 못하는 척하거나, 무리해서 잘하는 척하지 않습니다.
- 평소와 오늘이 다르면 말씀하세요. 컨디션이 유난히 좋거나 나쁜 날이라면 평소 상태를 말로 설명합니다.
- 메모를 보여 주세요. 준비한 기록을 전달하고, 조사자가 놓칠 수 있는 야간·주말 상황도 알려 줍니다.
4. 조사 이후
조사가 끝나면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등급판정위원회 판정을 기다립니다. 결과를 받고 상태와 다르다고 느껴지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이의신청과 등급 변경 글에서 설명합니다.
안내
CareRunway는 특정 장기요양기관을 소개하거나 추천하지 않으며, 등급 판정이나 의학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기준은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등 공식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조사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상태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 시간 안팎으로 안내됩니다. 정확한 일정은 방문 전에 공단에서 연락합니다.
조사 때 보호자가 말을 해도 되나요?
네. 어르신이 본인의 어려움을 정확히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보호자의 보완 설명이 도움이 됩니다.
조사자가 일어나 걸어 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전한 범위에서 평소 하시는 만큼만 보여 주세요. 일부러 잘하거나 못하는 모습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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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기준일 2026-10-04. 내용은 일반 안내이며, 최종 기준은 아래 공식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